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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운영위원회란

학교운영위원에 관한 기본 사항

학교운영위원회는?

  • 단위학교 차원의 민주적 교육 자치기구입니다.
  •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공동체입니다.
  •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.

자 격

  • 학부모위원 :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
  • 교원 위원 :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
  • 지역 위원
    •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 있는 지역인사
    • 학교소재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
    • 학교소재지역을 사업활동 근거지로 하는 사업가

임 기

  •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(1년간)

운영위원회에서 심의(자문)할 사항

  • 학교헌장 및 학칙의 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  •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  •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
  •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․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  •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동부의 구성 ․ 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  •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
  •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․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.
    다만,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.
  •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  •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․운영에 관한 사항
  • 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
  •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